기하공차

  1. 개요

    형상 및 위치정도를 나타내는 공차.

    어떤 방법을 이용해도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나 형상을 만들어 낼 수는 없으며 도면에 규제된 조건에 따라서 얼마나 그대로 치수나 형상에 근접시키느냐가 관건. 이때 치수공차로만 규제된 도면은 확실한 정의가 곤란하므로 제품의 형상이나 위치에 대한 기하학적 특성을 정확히 규제하기 위함.

    기하공차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특히 사용된다.

    1. 부품간의 기능 및 호환성이 중요할 때
    2. 기능적인 검사 방법이 바람직할 때
    3. 제조와 검사의 일괄성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할 때
    4. 표준해석 또는 공차가 미리 암시되지 않은 경우

  2. 사용목적


    1. 기하공차 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아래 그림(1)에서 (a)도면에서±0.2mm공차 내에 평행 및 직각이 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설계자는 도면(b)와 같이 생각하고 설계하였으나 실제 도면(c)와 같이 가공되어도 부품도 도면(a)의 공차 규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검사시 불합격 판정이 되지 않고 합격품으로 처리 되지만 실제 조립할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음.


      그림(1)


    2. 기하공차 방식을 사용하여 표시한 경우;
      그림(a)처럼 제품에 대한 설계자의 의도를 그림(b)처럼 표시 할 경우 복잡한 내용에 관해서는 사용언어나 설계자의 어법에 따라서 전달되는 정보가 달라질 수 있음. 그러나 그림(c)와 같이 표준화된 규격으로 도면의 내용을 정확한 뜻을 전달 할 수 있음.


      그림(2)

  3. 기하공차의 종류와 기호

    • 모양에 관한 것 - 기하학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부품 형체상의 진직도,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 선의 윤곽도, 면의 윤곽도 등의 표면 또는 부품 형체의 허용 변동량을 폭 또는 원통 공차역을 이용하여 3차원적으로 규제한 기하공차임.

      종류
      기호
      공차의 기호 
      사용예







      진직도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
      선의 윤곽
      면의 윤곽

    • 방향에 관한 것 - 부품 형체의 평행도, 직각도, 경사도 등의 허용 변동량을 폭 또는 원통 공차역을 이용하여 3차원적으로 규제한 기하공차임.

      종류
      기호
      공차의
      기호 
      사용예







      평행도
      직각도
      경사도

    • 위치에 관한 것 - 부품 형체 중 구멍, 축 요철부위의 정해진 진위치로부터의 허용 변동량을 원통 또는 폭 공차역을 이용하여 3차원 적으로 규제한 기하공차임.

      종류
      기호
      공차의
      기호 
      사용예







      위치도
      대칭도
      동심도
      또는
      동축도

    • 흔들림 - 모양공차와 위치공차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며 부품형체상의 원주 흔들림 또는 온 흔들림의 허용 변동량을 FIM(Full Indicator Movement : 인디게이터 전 이동량)에 의해 규제한 기하공차임.

      종류
      기호
      공차의 기호 
      사용예


      원주흔들림
      온흔들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