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용응력
기계나 구조물의 각 부재가 오랜 기간 동안 고장이나 파손 없이 그 목적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을 재료의 성질 하중의 종류 및 사용 상태 등에 따라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 하여야 함. 이 한계의 응력을 허용응력이라 함. - 기준강도
재료의 종류, 형상, 사용조건 및 수명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값을 사용한다. - 정하중 작용 시
- 연성재료 : 탄성파손이 발생하는 항복응력
- 취성재료 : 취성파괴가 발생하는 극한강도 - 반복하중 작용 시
- 양진하중 작용 시
* 무한 수명이 요구될 때 ; 피로한도
* 유한 수명이 요구될 때 ; 시간강도
- 편진하중 작용 시 ; 편진 피로한도
- 임의의 평균응력이 있는 경우 ; 피로한도 선도로부터 최대응력과 최소응력 - 고온에서 정하중 작용 시
크리프한도(납과 같은 연금속이나 고분자 재료는 상온 근처에서도 크리프를 일으키므로 주의) - 천이온도 이하에서 사용하는 경우
저온취성에 유의, 기준강도를 상당히 낮게 잡을 것. - 긴 기둥이 압축이나 편심하중을 받아 좌굴이 예상되는 경우 ; 좌굴응력
- 안전계수
기준강도로부터 고장이나 파손이 없이 안전하게 기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제 사용응력의 한계를 정하기 위한 계수
안전계수(S) = 기준강도 / 허용응력
안전계수가 클수록 설계에 안전성이 있는 반면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안전율을 작게 잡을 것. - 안전계수(S)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 하중의 종류와 성질
동하중 특히 충격하중의 경우 정하중에 비해 안전계수(S)를 크게 하고 기계적 성질이 잘 알려져 있는 인장, 굽힘에 비해 압축, 전단, 비틀림응력이 작용할 때는 안전계수(S)를 크게 한다. - 재질 및 그 균일성에 대한 신뢰성
연성재료는 결함에 의한 강도손실이 작고 탄성파손 후라도 바로 파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취성재료보다 안전계수(S)를 작게 한다. - 하중계산, 응력계산의 정확성
가정 및 생략항의 고려, 관성력의 무시 여부, 잔류응력의 유무, 유도적 하중의 무시 여부 등 - 사용조건의 영향
마모, 부식, 열팽창 등 사용 중 예상하지 못한 변화발생 가능성 - 공작물의 정밀도 및 사용상태
- 수명을 길게 하려면 안전계수(S)를 크게 잡는다.
- 불연속부의 존재여부
노치 효과가 발생하므로 안전율을 크게 한다. 특히 취성재료가 저온에서 충격하중을 받을 경우 노치 효과에 주의. - 경험적 안전율
극한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하중조건에 따른 안전율의 일반적인 평균치
cf. 강재의 경우
정하중 : 3
등하중 ┬ 반복하중 ┬ 편진하중 : 5
│ └ 양진하중 : 8
└ 충격하중 : 12 - 경험적 방법의 안전율 (Cardullo법)
- Cardullo법은 안전계수에 관계하는 각 인자의 곱에 의하여 그 값을 결정하는 것. 재료의 극한 강도를 기준으로 함
(정하중시 연강; a = 2, b = 1, c = 1, d = 1.5, → S = 3)
S = a×b×c×d
a ; 탄성비 (극한강도/탄성한도 = 극한강도/허용하중)
b ; 하중의 종류(정하중, 반복하중)
c ; 하중의 속도(정하중, 충격하중)
d ; 재료의 조건, 여유계수 (재료의 결함, 미지의 온도변화, 재료의 성질 변화, 잔류응력, 계산의 부정확성, 불측의 초과하중 등 불안감이나 신뢰감의 부족을 보완)
※ 설계의 결함으로 인한 위험은 대부분 소재의 강도계산이 적정하지 못함에 기인. 설계 시, 반드시 적절한 안전율을 고려할 것.
※ 피로강도를 기준강도로 보는 경우, c×d가 안전계수이며 이중에서도 d가 참된 의미의 안전계수라 할 수 있음.
안전계수와 허용응력
in
기계설계
- on 2015/07/02
7:58 오후